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차이, 처벌 기준 총정리
🚀 결론부터 말하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성폭행(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희롱이랑 성추행, 뭐가 다른 거지?"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차이 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피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가해 혐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각 성범죄 처벌 기준 과 형량, 공소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차이, 처벌 기준 총정리 참고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폭력 처벌 성범죄 유형별 정확한 처벌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바로가기 1. 성추행·성폭행·성희롱, 정확한 법적 정의와 구분 1-1. 성희롱의 법적 정의 성희롱 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을 느끼게 하는 행위예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 한다는 점이에요.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성적 이미지 전송 등이 해당합니다. 1-2.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폭행(강간)의 구분 성추행 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져요. 성폭행 은 좁은 의미에서 '강간'을 뜻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 요약: 성희롱 = 성적 언동(형사처벌 원칙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