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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 시 유급휴일 포함 여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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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유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무급휴일(무급 토요일 등)은 제외되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실제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 목차 1.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180일의 정확한 의미 2. 유급휴일 포함 여부, 근무 유형별 완벽 기준 3. 실수하기 쉬운 케이스 4가지 계산 실례 4. 180일 미달 시 대처법과 주의사항 5.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했더니 6개월 이상 근무했는데도 180일이 안 된다 는 말을 들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핵심 이유가 바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식 에 있어요.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보수(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만 합산하기 때문에, 유급·무급 여부가 180일 충족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41조에 근거한 피보험 단위기간의 정확한 의미부터, 유급휴일·무급휴무일 포함 여부, 근무 유형별 계산 실례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고용24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무료 모의계산 🔍 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접 확인하기 1.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180일의 정확한 의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핵심 정리 이미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회사를 다닌 달력상 일수가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 규정합니다. 즉, 실제로 임금이 발생한 날 만 카운트하는 방식이에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