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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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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대표전화 1811-8852로 운영됩니다. 투기가 아닌 상속·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목차 1.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란? 운영 일정과 대표전화 2.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농지·고령농 5가지 유형 3. 투기 농지 처분 대상 3가지 기준은 4. 특례기간 2~3년 적법 전환 방법 5. 농지은행·농지연금 연계 지원과 주의할 점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는 2026년 10월 12일 부터 운영되는 농업인 전담 상담 창구입니다. 특히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는 공식 기준부터 확인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응해 마련한 조치랍니다. "내 농지는 처분되는 걸까" 걱정이셨다면, 이 글 하나로 상담센터 이용법부터 처분 제외 대상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불안한 내 농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바로가기 📋 농식품부 공식 발표 전문 확인하기 처분되면 매년 땅값 25%를 낸다고요? 이행강제금 대처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 농지 이행강제금 25% 대처법 확인하기 1.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란? 운영 일정과 대표전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일정 대표전화 안내 썸네일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전담 창구입니다.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운영 시작일은 2026년 10월 12일 , 상담 대표전화는 1811-8852 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기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처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