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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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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의 권리이며,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하거나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조건, 청구권자, 청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상속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조건이 복잡하신가요? 지금 바로 정확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반환청구권 가이드 바로가기 유류분 반환청구 조건, 먼저 이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려면 먼저 청구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만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 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선택 이후에는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이 받을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권자 조건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가? □ 피상속인의 배우자인가? □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 상속인으로서 법정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는가? 유류분 반환청구 조건 유류분율은 청구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는 법정상속분의 1/2(50%) 를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법정상속분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1억 원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