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연말정산 계산 방법인 게시물 표시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

이미지
🚀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15% 세액공제, 교육비는 대상별 한도 내 15% 세액공제, 신용카드는 총급여 25% 초과분에 15~4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의료비·학원비는 카드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의료비·교육비·카드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이 가장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자녀 수에 따른 카드공제 한도 확대 등 변경 사항이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3대 핵심 공제 항목 의 한도와 계산법을 비교표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헷갈리시나요?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과 한도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가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공제율 비교표 구분 공제 한도 공제율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산후조리원 200만 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