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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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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지만 막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특히 배우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바로 확인하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과 재판상 이혼 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 이혼 사유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A to Z, 3개월 안에 끝내는 현실 가이드 조정 전치주의와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전치주의와 조정 신청 방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 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을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마지막 동거지, 또는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혼 조정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