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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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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에 달하며, 그 중 협의이혼이 7만 2,000건, 재판이혼이 2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 이혼 방식은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핵심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차이점 알아보기 협의이혼의 절차와 특징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가장 간편한 이혼 방식입니다. 이혼 사유를 묻지 않으며 부부간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부간 이혼 합의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 등본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확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와 장점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 를 이끌어내어 이혼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혼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협의이혼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조정이혼이 감정적·시간적 소모를 줄여준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회부되며, 필요시 가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