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처음 전자소송을 접하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오프라인보다 더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답니다. 소장을 직접 법원에 가서 내지 않아도 되고, 각종 서류도 클릭 몇 번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볼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

 

전자소송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 행정, 특허 등 다양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기존에는 서류를 들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FS)’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돼요.

 

전자소송은 특히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임대차,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 등 민사 분야에서 많이 이용돼요. 증거 제출, 소장 접수, 송달 확인까지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고, 처리 속도도 훨씬 빠른 편이에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비교적 직관적이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다만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와 일부 프로그램 설치는 필수예요. 특히 보안 프로그램은 PC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니 설치 단계에서 유의해야 해요.

 

전자소송은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제출 이력도 모두 저장돼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현대적인 소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에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가 필요해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로, 은행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PC에 설치한 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크롬이나 엣지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전용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게 오류가 적어요.

 

가입과 인증서를 모두 마치면 ‘전자소송 이용자’가 돼요. 이때부터 소송을 접수하거나 상대방 서류를 열람하는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법률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만 제공되기 때문에, PC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고, Windows 환경에서 가장 원활하게 작동해요. 인증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면,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나 인터넷 브라우저 초기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전자소송 회원가입 체크리스트

단계 내용 필요사항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이메일, 휴대폰, 본인정보
2 공동인증서 등록 은행/정부발급 인증서
3 보안프로그램 설치 ActiveX 또는 전자소송 전용 프로그램

 


소장 작성과 제출 절차

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소장 작성이에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사건접수’ → ‘민사’ → ‘소장 접수’ 항목을 클릭하면 양식이 열려요. 양식에 따라 원고(본인)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어야 해요.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처럼 간단하고 명확하게, 청구 원인은 사건의 경위, 계약 관계, 증거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이때 중요한 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정리하는 것이에요.

 

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해요.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관할을 정하지만, 계약서 등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돼요. 이후 전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소장이 접수돼요.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모든 진행상황은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면 법원에 연락해 소장 정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출 전 미리보기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증거자료 및 첨부파일 제출

소장만 제출했다고 소송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제출도 필수예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전자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각종 계약서, 문자내역, 녹취록, 사진, 계좌 내역 등을 PDF, JPG, HWP 파일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어요.

 

증거 제출은 소장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접수 후 ‘서면 제출’ 기능을 통해 따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단, 첨부파일은 용량이 30MB 이하로 제한돼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ZIP으로 압축해 올리는 것이 좋아요.

 

증거자료는 제목과 설명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예: [계약서_2022.07.01_김철수.hwp] 식으로 파일명을 정리하면 나중에 법원이나 상대방도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필요한 경우 증인진술서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은 제출 즉시 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시스템상 모든 파일의 송달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돼요. 법원이 서류 검토를 완료하면 서면에 대한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되고, 상대방도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증거자료 제출 요약표

구분 제출 방법 유의사항
소장과 함께 초기 사건 접수 시 첨부 정리된 파일명 필수
소장 후 별도 ‘서면 제출’ 메뉴 이용 ZIP 파일 권장, 30MB 이하

 


송달 확인과 피고 답변서 처리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를 '송달'해요. 전자소송에서는 종이 우편 대신 ‘전자송달’이 기본이지만, 피고가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돼요.

 

송달이 완료되면 시스템 내 ‘송달현황’ 메뉴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송달 완료” 혹은 “등기송달 완료”로 표시되며, 피고가 이를 열람하면 “열람 확인”까지 나타나요. 이 기록은 나중에 법원에서도 증거로 활용돼요.

 

피고가 송달을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 답변서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등록되며, 원고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민사 사건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2주 정도 주어져요.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자백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송달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상대방의 대응 유무에 따라 추가 서면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기일 통지 및 변론 준비

송달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해줘요. 변론기일은 말 그대로 재판 날짜예요.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알림이 오고, 사건조회 메뉴에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초기 사건은 대부분 '변론준비기일'부터 시작돼요. 이때는 쌍방이 증거를 정리하고, 주장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자리에요. 재판부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준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처리되는 ‘서면심리’ 방식도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에 출석이 불필요하거나, 쌍방이 이미 제출한 자료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일이 생략되기도 해요.

 

기일 전에 준비서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모든 자료는 기일 전까지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심리에 반영돼요. 기일 당일엔 법정에 출석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격식보단 명확한 요점 정리가 중요해요.

 

📅 송달~기일 준비 절차 정리

절차 내용 주의사항
송달 피고에게 소장/서면 전달 열람 여부 꼭 확인
답변서 피고가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 제출 기한 엄수
변론기일 재판 날짜 지정 기일 전 서면제출 권장

 


FAQ

Q1. 전자소송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A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https://ecfs.scourt.go.kr 이에요. 이곳에서 모든 접수와 확인이 가능해요.

 

Q2. 전자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A2. 아니에요! 민사 사건은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에요.

 

Q3. 공동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A3. 네, 본인 확인과 서류 제출을 위해 공동인증서는 필수예요. 은행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Q4.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전자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해줘요. 상대방이 전자시스템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돼요.

 

Q5. 첨부파일은 어떤 형식이 좋을까요?

 

A5. PDF, JPG, HWP 형식을 권장해요. 파일 용량은 30MB 이하로 제한돼 있으니 압축파일(ZIP)로 제출해도 괜찮아요.

 

Q6. 소장을 제출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6.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접수 직후라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Q7. 소송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7.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접수 과정에서 자동으로 안내돼요.

 

Q8. 모바일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A8. 일부 서류 열람과 간단한 확인은 가능하지만, 소장 접수와 증거 제출 등은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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