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송달료 계산 방법

전자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예요.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수, 회수, 문서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이 송달료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반려나 진행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쉬워요.

 

이 글에서는 송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는지, 환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실제 예시와 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전자소송 송달료 계산 방법


전자소송에서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에서 말하는 송달료는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에요. 법원이 송달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민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에서 이 송달료가 필요해요.

 

예전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전자소송이 보편화된 지금도 '실물 송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료 납부는 여전히 중요해요. 피고나 상대방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여전히 우편 송달이 필수거든요.

 

만약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거나 적게 내면, 소장이 반려될 수 있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송달료는 소송 제기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예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송달료를 계산해주지만, 기본 단가와 계산 공식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섹션에서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송달료 계산 공식과 기본 단가

송달료는 ‘송달 횟수 × 송달 대상자 수 × 2,800원’이라는 공식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2,800원은 1회 송달당 법원이 정한 단가이고, 등기 우편료 + 업무처리비가 포함된 평균 비용이에요.

 

일반적으로 2회 송달 기준으로 계산해요. 처음 소장 송달 1회, 이후 판결문 송달 1회라고 보면 돼요. 피고가 2명일 경우엔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2회 × 2명 × 2,800원 = 11,200원.

 

송달료는 입금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로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사건마다 자동 산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기로 계산한 값과 시스템이 보여주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피송인 수나 송달 회수가 특이한 경우에는 자동 계산이 적용되지 않기도 해서, 기본 공식을 기억해두면 유용해요. 표로 정리해볼게요!

 

📦 기본 송달료 계산 공식

구성 요소 내용 예시
송달 횟수 보통 2회 기준 (소장 + 판결문) 2회
송달 대상자 수 피고 수만큼 계산 2명
기본 단가 1회당 2,800원 2,800원
총 계산식 2회 × 2명 × 2,800원 11,200원

 


송달 대상자 수에 따른 계산 방식

전자소송에서 송달료는 피고 또는 상대방의 ‘인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즉,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송달해야 한다면, 그 수만큼 곱해서 계산해야 해요. 여기에 송달 횟수까지 곱해지니 전체 금액은 꽤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고가 3명인 공동소송 사건의 경우, 2회 송달 기준이면 3명 × 2회 × 2,800원 = 16,800원이 되는 거죠. 피고 수를 실수로 2명으로 기입하면 송달료가 부족해져서 사건 접수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송달 불능’이 발생해도 송달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도 송달 시도만 해도 비용은 발생해요. 그래서 주소지 확인도 매우 중요해요.

 

피송인의 수가 많은 사건은 송달료도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실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전에 자동 계산된 금액을 꼭 확인하고 입금하는 게 좋아요.

 


송달료 납부 방법과 환불 기준

전자소송 송달료는 사건을 접수하는 도중에 바로 전자납부로 이어져요.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사건번호와 함께 납부확인서도 자동 생성돼요.

 

만약 계산 착오로 송달료를 많이 냈다면, 사건이 종료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송달 시도가 이뤄졌다면 그 비용은 환불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소가 틀렸더라도 1회 송달이 시도된 기록이 있으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청구돼요.

 

송달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 송달료에 대해 법원에서 환급 조치를 해줘요. 이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사건 종료 후 2개월 정도 지나면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송달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송달 횟수를 줄이고,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 송달료 납부 및 환불 기준 요약

항목 설명 비고
납부 방법 카드 / 계좌이체 전자소송 내 즉시 납부
납부 시기 소장 접수 중간 단계 미납 시 사건 접수 불가
환불 조건 송달 시도 전, 사건 종료 후 자동 환불 또는 별도 요청
주의사항 주소 오류, 인원 착오 금지 환불 지연 우려 있음

 


자주 묻는 실수와 계산 오류 피하는 팁

전자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송달료 계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피고 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달 횟수를 1회만 계산해서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예요.

 

또한 ‘송달 횟수’는 항상 1회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과 판결문 송달, 최소 2회는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일부 사건은 중간에 별도 서류 송달까지 생기기도 하죠.

 

이 외에도 송달 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송달이 반송돼도 송달료는 환불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소지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 실수를 방지하려면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 계산 금액’을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르더라도 시스템 금액을 우선 납부하면 문제 없이 사건 접수가 진행돼요.

 


FAQ

Q1. 송달료는 소송 제기 후 따로 내도 되나요?

 

A1. 아니요. 송달료는 소장을 제출하는 도중 단계에서 미리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돼요.

 

Q2. 송달 대상자가 법인을 포함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A2. 아니에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상자 1명으로 계산돼요.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해요.

 

Q3. 송달료는 한 번만 납부하면 끝인가요?

 

A3. 일반적으로 2회 송달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사건이 길어져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추가납부 요청이 올 수 있어요.

 

Q4. 송달료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A4. 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해요.

 

Q5. 피고가 2명이지만 공동주소라면 1명으로 계산되나요?

 

A5. 아니요. 주소가 같아도 인원 수 기준으로 계산해요. 2명이라면 2명으로 송달료를 계산해야 해요.

 

Q6. 송달료 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6.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 납부내역’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해요.

 

Q7. 송달료가 초과 납부됐으면 자동 환불되나요?

 

A7. 네. 사건이 종료되면 초과 납부된 송달료는 자동 환불돼요. 계좌번호 입력을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Q8. 송달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8. 송달료 부족 시 소장 반려되거나,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보완 요청이 와요. 항상 사전에 계산 확인이 필요해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부터 인증까지

인터넷 비방글 처벌 수위와 형사 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