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대응법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송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럼 재판이 멈추는 건가요?" 하는 걱정이 드셨다면, 그건 오해예요. 법원은 피고의 송달 거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포함한 재판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송달의 개념부터 법적 제도까지 확실히 이해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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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대응법 |
소송에서 ‘송달’이란?
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 서류(예: 소장, 결정문, 판결문 등)를 전달하는 절차예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제대로 송달해야만 재판이 개시될 수 있어요.
법원은 보통 등기우편이나 송달집행관을 통해 송달을 시도해요. 송달이 되면 해당 당사자는 그 재판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송달이 안 되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송달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법원은 강제로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예요.
송달을 거부하는 피고의 의도
피고가 송달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재판에 끌려들고 싶지 않아서’예요. 또는 소송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싶거나,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송달을 고의로 피하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송달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소송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요.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판을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선택이에요.
송달 거부 시 법원의 조치
피고가 명백히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송달불능’으로 기록한 뒤 상황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피고가 문을 열지 않거나,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고 반송될 경우, 송달회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보정명령’이에요.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주소가 정확한지, 다른 주소는 없는지, 보완 가능한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청해요. 실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확인해서 다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계속 실패된다면, 법원은 ‘송달불능’ 처리 후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개시하게 돼요. 이는 송달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예요.
즉, 피고가 고의로 문을 안 열거나, 편지를 수령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송달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절차의 진입’이에요.
공시송달 제도의 활용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관보(또는 전자법원 홈페이지)에 재판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즉, 실질적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보통 다음의 절차를 거쳐요. (1) 송달불능 → (2) 보정명령 → (3) 재시도 실패 → (4) 공시송달 신청 및 허가 → (5) 법원 게시판 및 전자공시 진행 → (6) 공시 후 14일 경과 시 송달 간주
이 절차가 끝나면,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보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재판이 개시되고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도 가능해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도무지 연락이 안 될 때, 혹은 명백히 회피할 때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특히 임대차, 채권 회수 소송에서 자주 쓰여요.
📢 공시송달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결과 |
---|---|---|
1단계 | 송달불능 및 보정명령 | 주소 확인 및 재송달 시도 |
2단계 | 공시송달 신청 | 법원 판단 후 허가 |
3단계 | 14일 게시 | 법적 송달 완료 간주 |
소송 절차는 계속되나요?
네, 피고가 송달을 거부해도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아요. 법원은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재판을 진행해요.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요. 이 시점부터 피고는 소송 당사자로서 판결의 영향을 받게 돼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돼 판결이 내려져요.
궐석 판결은 피고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 인정받게 돼요. 이 때문에 송달을 피하는 건 오히려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즉,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아도, 법원은 절차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 판결은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실무상 대응 전략
피고가 송달을 고의로 회피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소송 초기에 ‘대체 주소 확보’나 ‘송달 대리인 지정’ 등을 고려해 두는 게 좋아요. 특히 임대차 분쟁이나 채권 회수의 경우, 계약서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송달 근거로 활용돼요.
또한 소송 제기 시 ‘송달불능 대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해요. 이전에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내역은 모두 법원에 ‘피고의 고의적 회피’ 증거로 제출 가능해요.
피고가 사업장 주소지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지 외에도 사업장, 직장 주소 등으로 송달지를 확대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탐문조사나 소재확인 신청도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송달 회피가 의심되는 사건은 신속한 공시송달 전환이 핵심이에요. 절차를 지체 없이 밟아야 원하는 시기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 송달 거부 피고 대응 전략 요약
상황 | 대응 전략 | 비고 |
---|---|---|
송달 거부 | 공시송달 신청 | 14일 후 효력 발생 |
소재 불명 | 소재확인 신청 | 주민등록지 외 주소 활용 |
도주 우려 | 송달 대리인 요청 | 법원이 직권 판단 가능 |
FAQ
Q1.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되나요?
A1. 아니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 재판은 정상 진행돼요.
Q2. 공시송달 신청은 누가 하나요?
A2. 보통 원고가 신청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Q3. 공시송달 후 피고가 모르고 재판에 지면 취소할 수 있나요?
A3. 피고가 정당한 사유로 소송 사실을 몰랐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고 까다로워요.
Q4. 재판에 안 나와도 판결이 나나요?
A4. 네.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원고 청구가 대부분 인용돼요.
Q5. 전 주소지로 보내면 송달된 건가요?
A5.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계약서상 주소로 송달하면 ‘통상 도달 장소’로 인정돼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Q6. 사업장으로도 송달 가능한가요?
A6. 네. 피고가 실제로 활동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지 주소도 송달지로 인정될 수 있어요.
Q7. 송달회피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거나 주소 보정 후 재송달을 시도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해야 해요.
Q8. 송달 자체가 안 되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A8. 아니요. 공시송달, 소재확인, 송달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어 끝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