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무료 CCTV 설치 지원받는 법|지자체 보조금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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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 목차
스토킹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는 심리적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CCTV 설치예요. 💡
2025년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로 CCTV를 설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 헷갈릴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 CCTV 지원 제도의 신청 조건, 보조금 기준, 지자체 차이점**까지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공동주택 세대에도 적용되는 정보니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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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CCTV 무료 지원받는 법 |
🎥 CCTV 설치 지원 제도 개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CCTV 설치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보호수단으로 포함됐어요. 피해자의 주거지나 주출입로, 복도, 엘리베이터 등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해요.
이 제도는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등급은 ‘보통-높음-매우 높음’으로 나뉘며, **‘매우 높음’**일 경우 우선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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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지원 제도 |
설치는 지자체가 계약한 보안업체가 진행하며, 피해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일부 지역은 장비 설치뿐 아니라 24시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죠.
CCTV 영상은 피해자 외에 경찰과 관련기관만 열람할 수 있어요. 최근엔 AI 기반 감지 기술이 도입돼, 사람 움직임이나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기도 해요.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CCTV 지원은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설치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스토킹 위험도 평가 결과’랍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매우 높음’으로 판정된 경우에 우선 설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높음’ 등급도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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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 지원 가능 대상 1.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2. 접근금지 또는 임시조치 받은 피해자 3. 경찰이 위협으로 판단한 사례 (고위험군)
피해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전세나 월세 거주자도 대상이 되며, 공동주택 내 복도, 현관 입구도 설치 장소로 포함돼요.
📄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CCTV 설치를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경찰서 또는 여성가족부 연계기관**에 연락해야 해요. 직접 가거나 112 신고를 통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경찰은 사건 조사와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요. 그 후 지자체와 연계해 CCTV 지원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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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CCTV 신청 절차 및 서류 |
📝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서) 3. 경찰의 보호조치 요청서 또는 위험도 평가서
서류는 경찰이 대부분 준비해 주니, 피해자가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받는 게 좋아요.
🌐 지자체별 운영 방식 차이
2025년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부 조건과 절차는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운영 방식이 다르답니다.
서울시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연계해 CCTV 설치뿐 아니라 112비상벨, 스마트워치도 통합 운영해요. 주거지 주변을 포함한 통합 방어 체계가 장점이죠.
경기도는 ‘홈CCTV 설치 사업’을 별도로 진행 중인데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우선 순위로 배정**돼요. 특히 AI 기반 배회감지 기능이 있는 모델이 제공돼요.
기초지자체(군·구 단위)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주민센터나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면 지역 예산 소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 법적 근거 및 CCTV 열람 권한
2024년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의 운영 및 영상 제공에 관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영상자료는 피해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경찰은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로만 활용 가능해요.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을 모두 반영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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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CCTV 열람 권한 |
2025년부터는 보호조치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영상정보 수집 동의서’가 피해자 본인만으로도 가능해졌고, 설치된 CCTV 위치와 각도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요.
이제는 CCTV 설치가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분명히 법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스마트워치와 CCTV 보호 효과 비교
📋 보호 장비 비교표
장비 | 특징 | 장점 | 단점 |
---|---|---|---|
스마트워치 | GPS 추적, 긴급 버튼 | 실시간 출동, 알림 전송 | 충전 필요, 분실 위험 |
CCTV | 지속 감시, 영상 저장 | 장기적 방어, 심리적 안정 | 즉각 대응 한계 있음 |
두 장치는 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어 CCTV는 공간 전체를 감시해주고,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본인에게 실시간 대응 장치를 제공해줘요. 함께 사용할 때 보호 효과가 가장 크답니다!
❓ FAQ
Q1. CCTV 설치는 꼭 위험도 ‘매우 높음’만 가능한가요?
A1. 아니에요. 일부 지자체는 ‘높음’ 수준도 지원하고 있어요.
Q2. 피해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Q3. CCTV 설치 장소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3.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외부 주차장까지 포함돼요.
Q4.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A4. 가능해요.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5. CCTV 설치 후 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5. 대부분의 지자체는 1년간 유지보수도 포함해서 지원해줘요.
Q6. 장비가 고장 났을 땐 어떻게 하나요?
A6. 설치 업체나 담당 지자체에 연락하면 무상 수리 가능해요.
Q7.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CCTV 설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
Q8. 스토킹 신고 없이도 CCTV만 설치 가능한가요?
A8.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보호조치 요청서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해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법제처, 경찰청,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해 작성된 안내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절차나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