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할 가능 여부, 판례로 정리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부부의 주된 거주지이자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아,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판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할 가능 여부, 판례로 정리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할 가능 여부, 판례로 정리

 

💰 배우자 명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의 명의가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부부 각자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랍니다. 비록 등기부등본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구입하거나 유지·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례는 이러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답니다. 따라서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든,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러한 재산분할 제도는 단순히 이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나 전업주부 등 가사 노동에 전념한 배우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취지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돌보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직장에 나가 소득을 얻어온 경우, 두 사람의 기여는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비록 아파트 명의는 소득 활동을 한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시 남편의 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지속 기간,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중 재산 상태, 이혼 후 각자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파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왔다면, 설령 명의가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 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자금으로 상당 부분을 지불했다면, 이 또한 중요한 기여 증명이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명의와 소유권

명의 재산분할 가능성
배우자 단독 명의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기여 시 가능
공동 명의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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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부부 공동 재산의 의미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부부 공동 재산'의 존재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의미해요. 여기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기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벌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 육아, 배우자 내조 등 가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사 노동 역시 재산 형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여로 인정받기 때문에, 설령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치 함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노력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부부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 구입 당시 자금의 출처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맞벌이하여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설령 그 아파트가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추정하며, 일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공동 재산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산의 명의보다는 실제적인 부부의 노력과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고, 그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했거나, 배우자가 얻은 소득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자신의 소득을 보탰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게 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부부의 협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넓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 종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 O (예: 맞벌이 부부의 아파트 구입 자금)
가사 노동, 육아 등으로 기여한 재산 O (예: 전업주부의 내조로 형성된 아파트)
결혼 전 배우자 명의 재산 (장기 혼인, 공동 관리 시) △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명의가 다르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권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올라있는 사람만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명의상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했거나, 혹은 전업주부로서 가사, 육아, 배우자 내조 등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진정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파트 명의자의 자금 출처를 꼼꼼히 조사하며, 혼인 기간, 소득 수준, 가사 및 육아 분담 내용,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각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였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아파트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만이 재산의 주인이라고 보지 않고, 부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부부 일방이 제3자(예: 부모님)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거나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유지·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 해석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영수증, 증여 계약서 등)를 잘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명의신탁된 아파트와 재산분할

상황 재산분할 가능성
부부 자금으로 구입 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 O (실질적 공동 재산으로 인정)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부부 공동 생활비로 유지/증식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 판례로 보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공동 노력과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길었고, 아내 역시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며 아파트 대출 상환, 관리비 납부,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급 등에 자신의 소득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더라도,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상당하다고 보아 아파트 가치의 40%를 재산분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장단, 가사 노동의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파트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내 또한 결혼 후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지원했고, 부부가 함께 아파트를 유지·관리해왔다면, 이러한 아내의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하여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며, 부부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파트가 배우자의 고유 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도 오직 배우자 본인의 자금(독자적인 상속, 증여 등)으로만 취득 및 유지되었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아 그 상속받은 돈으로만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의 어떠한 경제적 또는 가사 노동적 기여도 없다고 명확히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관련 판례 요약

사례 유형 판결 요지
장기 혼인,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대출 상환 등)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도 일정 비율 재산분할 인정
전업주부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 간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 인정, 재산분할 가능
순수 배우자 고유 재산 (상속·증여 등) 기여도 입증 어려울 시 재산분할 대상 제외 가능

💪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아파트 재산분할의 핵심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당사자 일방의 상속, 증여,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거나 수익이 된 경우', 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해 유지·증식된 경우'입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비록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배우자 본인의 상속·증여 재산으로 구입했더라도, 혼인 생활 동안 그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기여하거나, 재산 가치 상승에 일조했다면, 이는 더 이상 순수한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 명의는 오롯이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고, 구입 자금 역시 증여받은 돈으로만 충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 아파트에서 15년 넘게 함께 거주했고,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여 아파트의 관리비, 재산세 등을 납부했으며,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개선 등을 통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아파트의 최초 취득 자금이 배우자의 고유 재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부부 공동 생활의 기반이 되었고, 배우자의 꾸준한 경제적·가사적 기여를 통해 유지·관리 및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체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가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의 취득 시기,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혼인 중 재산 유지·관리에 대한 각자의 기여 내용, 그리고 명의자 배우자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이 부부 공동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구분 기준

구분 주요 특징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 혼인 중 상속·증여 등 일방 고유 재산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 공동 노력(소득, 가사노동 등)으로 취득·유지·증식된 재산
특유재산의 예외 부부 공동생활 기여, 유지·증식 기여 시 공동재산으로 간주 가능

🎉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점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 감정, 대출금 유무, 근저당권 설정 등 복잡한 재산 상황이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재산 파악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50:50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30%에서 50% 사이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귀속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명의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가액만큼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승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로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재산을 분할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예금, 주식, 자동차, 채무 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재산분할을 부당하게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산 명시, 재산 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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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무조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판례로 보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
✨ 판례로 보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

A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배우자 일방의 순수한 고유 재산(혼인 전 재산, 순수 상속·증여 재산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A2.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아파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본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했거나 가사 노동, 육아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0%~5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5.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게 되면, 대출금도 승계해야 하나요?

 

A5. 재산분할 시 대출금 등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게 될 경우, 그에 딸린 대출금도 함께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율됩니다.

 

Q6.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A6. 은행 거래 내역, 소득 증명서, 가사 노동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증명, 자녀 양육 관련 기록 등), 아파트 구입 및 유지 관련 영수증, 계약서, 배우자와 주고받은 금전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아파트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가요?

 

A7. 필수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은 법률적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같은 복잡한 재산 분할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Q8.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8.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동안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본인이 상당 부분 기여했거나,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해당 재산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9.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A9.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재산이 분할됩니다.

 

Q10.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10.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와 혼인 중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점, 비율, 관련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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