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받을 때

🚀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순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과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소개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중한 전세보증금, 잘 지켜야 합니다”
전세사기·보증보험·반환소송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을 모두 확인하세요!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네,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접수건수가 2023년 7,789건으로 전년 대비 109.4% 급증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문제 확인 체크리스트

  •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나요?
  • □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반환을 거부하나요?
  • □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속 연기되나요?
  • □ 3개월 이상 기다렸나요?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못받을 때


“전세사기, 남 이야기가 아닐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부터 소송·보상까지, 놓치면 손해 나는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드려요!


전세금 못 받을 때 단계별 대응 절차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는 명확한 순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순서를 건너뛰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 수집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1일 이내에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단계 조치 내용 소요 기간 비용
1단계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1주~2주 3,000원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주~1개월 0원
3단계 지급명령 신청 2주~1개월 8,000원
4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3개월~6개월 인지료 2만원
5단계 강제집행 3개월~1년 별도 비용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 시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3,000원의 비용이 들지만 효과가 큽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 진행 순서

  1. 계약서와 입금 내역서 준비
  2. 우편국에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3.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신청서 제출 후 1주~2주 내 결정 통지 받기
  5.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완료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의 차이점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르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조사 없이 채권자(세입자)의 신청만으로 발령되는 제도입니다. 비용도 8,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2주~1개월 내 진행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정식 재판이므로 시간이 3개월~6개월 걸리지만 더 효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반박할 여지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항변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항목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소요 기간 2주~1개월 3개월~6개월
비용 8,000원 인지료 2만원
효력 약함 (이의 가능) 강함 (판결)
강제집행 이의 제기 시 불가 즉시 가능
증거 필요 기본만 충분히 필요


소송 승리 후 강제집행으로 돈 받기

소송에서 이기면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그 매각금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율로 계산되며, 소장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전 확인사항

  • □ 법원 판결문 확보했나요?
  • □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항소 기간 만료)
  • □ 집주인의 부동산 정보 파악했나요?
  • □ 지연이자 계산 완료했나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전세 계약 시부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의 절차를 따르면 되지만, 앞으로 전세를 구할 때는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는 무료이며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보험(HUG, SGI)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에서 대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에 묵힌 채권이 많은지 확인하고, 집주인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방 조치 비용 효과 실행 시기
확정일자 신청 무료 높음 계약 후 3개월 내
전세자금보험 가입 0.5~1.5% 매우 높음 계약 직후
등기부등본 확인 1,000원 높음 계약 전
집주인 신용조회 무료 중간 계약 전
계약서 공증 3~5만원 높음 계약 직후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수단이 있으며, 이를 차례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세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전세자금보험 등으로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FAQ 1-15

1.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집주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2. 내용증명은 왜 발송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 시 "반환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많은 집주인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1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우선변제권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료는 2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고용하면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성공보수 10~15%가 드는데, 소송 판결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나요?

명확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거의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만 받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8.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간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부터 판결일까지이며,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1년간 못 받으면 25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합니다.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의 매각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강제집행에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3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집주인의 부동산이 많으면 빨리 진행되고, 부동산이 없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1.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으로 일정액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12. 이미 이사를 나갔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이사 후에도 언제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재산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 준다면?

세입자가 보유한 복사본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행 입금 내역, 부동산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14. 전세자금보험에 가입했으면 따로 소송이 필요한가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소송이 필요 없지만, 보험금이 전액을 커버하지 못하면 추가로 소송해야 합니다.

15.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의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