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반환소송까지 정리

🚀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90% 이상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 시 반환소송으로 92%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전세금을 맡길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계약 만료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상 가능 조건과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상이 반려됐을 때 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전체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잘 지켜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전세사기 예방·반환소송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을 모두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보상 가능 조건 완벽 정리

전세보증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기본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후 전체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한도도 중요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만 보증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90% 이내 범위에서만 보장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이어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보증보험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없어야 하고,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에 한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90% 이상의 높은 보상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가능 조건 체크리스트

  • [ ] 계약 기간 1년 이상
  • [ ] 계약 후 1/2 기간 이내 신청
  •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 ]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 [ ] 수도권 7억원 이하 / 지방 5억원 이하
  • [ ] 주택가격의 90% 이내
  • [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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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상 불가능한 경우와 제외 사항

안타깝게도 직거래로 계약한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기관은 중개 관련 정보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후 절반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놓치는 세입자들이 많아 2025년 10월 기준 가입 거절이 매년 증가 중입니다.

타 세대 전입이 있는 주택, 압류·가압류가 된 부동산, 1년 미만 계약, 주택가격 초과 보증금도 모두 거절 사유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그 집의 모든 새로운 전세는 보증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개조 주택이나 옥탑방·반지하 등 특수주택도 제외됩니다. 2025년 YTN 보도에 따르면 전체 거절 사유 중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77.5%에 달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충분한 실사가 필수적입니다.

구분 보상 가능 보상 불가능
계약 방식 공인중개사 중개 직거래
계약 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신청 시기 1/2 기간 이내 1/2 기간 초과
필수 조건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전입신고 미완료
등기부 상태 압류·가압류 없음 압류·가압류 있음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의 90% 이내 주택가격의 90% 초과

혹시 당신의 전세는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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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단계별로 이해하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보험으로 청구하려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단계는 청구 자격 확인입니다. 앞서 언급한 보상 가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표, 신분증, 보증금 입금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가입한 기관에 접속하여 청구 신청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심사 단계입니다. 보증기관이 서류를 검토하며 평균 1~3주가 소요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단계는 보상금 지급으로, 임차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 청구 5단계

  1. 청구 자격 확인 (보상 조건 충족 여부 점검)
  2.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등)
  3. 보증기관 접속 및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4. 심사 진행 (1~3주 소요, 추가 자료 요청 가능)
  5. 보상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직접 송금)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환소송의 절차와 성공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전세금 못 받았을 때 필요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전세금을 청구할 때 서류가 부족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주택의 법적 상태를 증명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거주 사실을 증명합니다. 전입세대열람표는 타 세대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증금 입금 증명 서류도 필수입니다. 입금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나 계약 종료 확인 서류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청구 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도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필수 서류 용도 발급 기간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 증명 필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법적 상태 확인 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 거주 사실 증명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 타 세대 전입 확인 최신본
보증금 입금 증명 입금 사실 증명 필수
신분증 사본 신원 확인 유효본

깡통전세나 역전세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반려 시 반환소송으로 가는 방법

안타깝게도 전세보증보험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면 안 되며, 반환소송이라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 반려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반려 이유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예: 집주인의 불법행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며, 평균 92%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평균 4~6개월이며, 비용은 50만~150만원 정도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ourt.scourt.go.kr)을 통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수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반환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 ] 보험 반려 이유 정확히 파악
  • [ ] 임차인 과실 여부 확인
  • [ ] 소송 필요 증거 준비
  • [ ] 소송비용 예산 책정 (50~150만원)
  • [ ]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 [ ]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 [ ] 강제집행 준비 (부동산 경매 신청 등)

보상 vs 소송, 상황별 최적의 대응 전략

전세보증보험반환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보험이 유리한 경우는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속하게 보상받고 싶을 때입니다.

반면 소송이 유리한 경우는 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집주인이 명백한 사기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소송은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100%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험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험 심사 기간 동안 소장을 준비하면, 보험이 반려되더라도 즉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험,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전세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전세보증보험 반환소송
기간 1~3주 4~6개월
비용 보증료만 (0.1~0.5%) 50~150만원
성공률 90% 이상 92% 이상
회수율 전액 보장 강제집행으로 회수
강점 빠르고 저렴 법적 강제력 강함
약점 조건 제한 많음 기간 오래 소요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기본 조건(1년 이상 계약, 1/2 기간 이내 신청, 확정일자·전입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을 충족하면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거래, 조건 미충족, 과거 보증이력 등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충분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보험이 반려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환소송92%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4~6개월의 기간과 50~150만원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보험, 소송, 임차권등기,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완전 회수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며, 올바른 정보와 신속한 대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지: 본 글에서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세사기 피해 시에는 변호사나 전문 상담 기관(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1-15

Q1. 전세보증보험 보상률이 정말 90%일까요?

네, HUG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상률은 90% 이상입니다. 다만 이는 가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통계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가입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Q2. 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보증보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Q3. 직거래 계약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중개계약만 가능합니다. 직거래로 계약한 전세는 보증보험 자체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4.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보증보험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필수 조건이며, 없으면 보증보험 자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5. 보증보험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라면 입주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6. 전세보증보험 보상료는 얼마인가요?

기관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HUG 기준 연 0.115~0.154%, SGI는 아파트 0.138%, 기타주택 0.208% 수준입니다. 1억원 기준 월 약 10~15만원 정도입니다.

Q7. 등기부에 압류가 있으면 보증보험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가입 거절됩니다. 이는 주택에 다른 채권자의 우선 변제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Q8. 반환소송이 이기면 100%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무일푼이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9. 반환소송 기간이 정말 4~6개월일까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장 제출 후 심문,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 법원의 일정,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소송 비용이 50~150만원이면 정말 저렴한가요?

비교적 저렴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변호사 선임료 300~400만원, 인지세, 송달료 등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Q11. 변호사 없이 셀프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ourt.scourt.go.kr)을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약 50~100만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2.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강제집행 시 보증금 회수 순위가 높아집니다. 비용은 약 43,000원입니다.

Q13. 깡통전세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강제 경매 시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이나 소송,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4.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지원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장, LH 주택 매입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15.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채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보증보험 신청이나 소장 제출을 해야 합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의 정보는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보상 조건과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보험이 반려되면 반환소송으로 92% 이상의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필요 서류, 비용, 기간까지 상세 설명합니다. 전세금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한 글에 담았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전세금을 완전히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