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이 6개월 더 늘어났지만,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도 대폭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조건, 급여, 6+6 특례,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빠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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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1년6개월, 핵심 조건 3가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어요. 다만 아빠가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요. 둘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배우자 사용 조건 없이 단독으로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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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사용 조건 체크리스트

  • [ ] 부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 같은 자녀 대상 육아휴직일 것
  • [ ] (한부모·중증장애아 부모) 배우자 조건 없이 단독 가능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어요.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에요.

또한 기존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2개월 사용 시 연간 총 급여는 최대 2,310만 원에 달합니다.

기간 통상임금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80% 160만 원
추가 6개월(13~18개월) 80% 160만 원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2025년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급여 더 받는 법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돼요. 이 특례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6+6 특례 적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부부 합산으로 6개월간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반드시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어요. 순차적 사용도 가능하므로,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이어서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보기

개월 월 상한액
1~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 적용 / 출처: 고용24


신청 절차와 분할 사용 실전 가이드

아빠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총 4번에 나눠 사용)로 확대되었어요. 예를 들어 영아기, 유아기, 초등 입학기 등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춰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거부가 불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해고도 금지되어 있어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신청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휴직 30일 전)
  2. 2단계: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3. 3단계: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급여 신청
  4. 4단계: 매월 급여 수령 (사후지급금 폐지로 전액 즉시 지급)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아빠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핵심은 부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조건만 충족하면 기존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활용하면 첫 6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4회로 확대되었으니,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 최대 혜택을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FAQ 1-7

Q1. 아빠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1년 6개월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부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각각 1년 6개월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단독으로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정부에서 주나요?

A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아닌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며,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적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Q4. 추가 6개월(13~18개월) 기간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A4. 추가된 6개월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16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Q5.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6.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지급 제한됩니다.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24)


Q7. 분할 사용 시 추가 6개월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3회(총 4번 나눠 사용)로 확대되었고, 추가된 6개월 기간에도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본 포스팅은 2025년 시행 기준 육아휴직 제도를 안내하는 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작가의 머니스토리 | 육아·노동법 관련 콘텐츠 3년 이상 집필

이메일: edaniel20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