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분할 사용규정
🚀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3회까지 분할하여 4번에 나눠 쓸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빠는 딱 하루만 쉬고 복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었고,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분할 횟수, 사용 기한, 급여 계산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중한 휴가를 놓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아빠 출산휴가 분할 사용규정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아빠 출산휴가 분할 사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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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의 핵심 규정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 유급휴가로 확대되었어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말·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이므로 실제로는 약 4주간 쉴 수 있는 셈이죠.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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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요약
| 항목 | 2024년 이전 | 2025년~현재 |
| 휴가 일수 | 10일 | 20일(유급) |
| 사용 기한 | 출산일부터 90일 | 출산일부터 120일 |
| 분할 횟수 | 1회 | 3회(4번 사용) |
| 일수 산정 기준 | 근무일 | 근무일(주말·공휴일 제외) |
분할 사용 횟수와 기간, 이렇게 나눠 쓰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은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최소 사용 일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일 단위로도 자유롭게 배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20일이 지나면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므로, 분할 계획을 세울 때 역산하여 미리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면 3회를 초과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요(고용노동부 업무편람, 2025.4월 기준).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 분할 사용 예시 체크리스트
- ✔ 예시 1: 출산 직후 5일 → 2주 후 5일 → 한 달 후 5일 → 두 달 후 5일
- ✔ 예시 2: 출산 직후 10일 연속 → 100일째 10일 연속
- ✔ 예시 3: 출산 직후 1일 → 1주 후 5일 → 3주 후 5일 → 한 달 후 9일
- [ ] 나의 분할 계획: ___일 / ___일 / ___일 / ___일 (합계 20일 확인)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일 유급이에요.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이에요(2025년 1,607,650원에서 인상).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은 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급여 비교
|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 급여 지급 주체 | 사업주 전액 | 고용보험(고용센터) |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 4,210원) |
| 초과분 처리 | 해당 없음 | 사업주 차액 부담 |
2026년 최신 개정, 출산 전 사용과 유산·사산 휴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돼요. 가장 큰 변화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5일의 휴가(유급 3일 + 무급 2일)가 신설되었어요. 기존에는 출산만 인정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시행 시기를 꼭 확인해 두세요(출처: 연합뉴스, 2026.2.12).
🔧 2026년 개정 핵심 변경사항
-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신설(유급 3일 + 무급 2일)
-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아빠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하여 총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약 4주간 쉴 수 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 사용, 유산·사산 시 5일 휴가까지 추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계획을 세울 때는 120일 기한을 역산하여 일정을 잡고, 급여 신청도 잊지 마세요.
FAQ 1-7
Q1. 아빠 출산휴가는 최대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A1. 3회까지 분할하여 총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3회를 초과한 분할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Q2. 출산휴가 20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A2.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약 4주간 쉴 수 있어요(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Q3.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3.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미사용 휴가는 소멸됩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120일 이내에 20일 전부를 사용 완료해야 하므로,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100일째에는 마지막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Q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A4.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39조).
Q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이에요.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6.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6. 현행법에서도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7.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7. 현행법에서는 출산만 인정되지만,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산·사산 시에도 5일의 휴가(유급 3일 + 무급 2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출처: 연합뉴스, 2026.2.12).
본 포스팅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작가의 머니스토리 | 이메일: edaniel2028@gmail.com
노동법·재테크 분야 5년 이상 콘텐츠 제작 경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정보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