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26
🚀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또는 아내)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과연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부터 신청 방법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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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얼마로 올랐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24호)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2025년 기준 1,607,650원에서 약 76,560원이 인상된 금액이에요.
이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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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일) | 1,607,650원 | 1,684,210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 210만원 | 220만원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2일) | 160,760원 | 168,42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급여 지급 방식의 차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이지만, 급여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반면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월급이 깎이지 않지만,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업 규모별 급여 부담 체크리스트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액 지원 (상한 1,684,210원)
- [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직접 지급 (고용보험 지원 없음)
- [ ] 통상임금이 상한액 초과 시 →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
- [ ] 근로자 급여 삭감 → 법적으로 불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고,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단계별 가이드
- 1단계: 사업주에게 출산 증명서류 제출 후 휴가 사용
- 2단계: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
- 3단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온라인 급여 신청
- 4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통상 14일(평일) 이내 계좌 지급
급여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20일을 초과해서 사용한 휴가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또한 사업주가 이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와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휴가 중 퇴직하면 퇴직일까지만 급여가 지급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3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마무리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560원 인상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이 예정된 분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급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FAQ 1-7
Q1.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1.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24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2025년 1,607,650원에서 약 76,560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Q2. 대기업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직접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Q4.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4. 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전부를 사용해야 하며, 120일을 초과한 부분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통상임금이 상한액(1,684,210원)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이므로, 통상임금이 낮은 분은 그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Q6.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단순히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Q7. 배우자 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7. 휴가 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일 전날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휴가 기간 중 퇴직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포함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및 신청 관련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작가의 머니스토리 | 이메일: edaniel2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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